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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1
[동아일보] “현장 즐거움 다시 누리세요” 되찾은 일상에 야외 행사 재개
입력 2022-04-21 03:00업데이트 2022-04-21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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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웅진성 수문병 근무교대식… 대전 계족산황톳길 ‘뻔뻔한 클래식’
세종시 베어트리파크 철쭉 축제… 예산황새공원 숲체험프로그램 등
거리두기 풀리며 관광객에 손짓
23일 재개될 충남 공주시의 상설 프로그램인 ‘웅진성 수문병 근무교대식’ 장면(왼쪽 사진). 철쭉제가 열릴 세종시 베어트리파크의 오색연못 일원. 지난해 봄 철쭉이 피었을 때의 모습이다. 공주시·베어트리파크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 두기 조치가 해제되면서 대전과 충청, 세종의 유명 관광지와 문화 시설 등의 각종 이벤트가 재개됐다. 해당 프로그램 운영 주체들은 ‘코로나19로 당분간 중단’ 같은 표지판들을 떼어내고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상춘 인파와 가정의 달을 앞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은 당장 볼거리, 체험거리가 많아져 즐거운 표정이다.

○ 유명 이벤트와 프로그램 재개
충남 공주시의 상설 프로그램인 웅진성 수문병 근무교대식이 23일 재개돼 10월까지 매주 토·일요일에 진행된다. 교대식은 세계문화유산인 백제 왕성 성곽을 지키는 수문병 모습을 재현하는 프로그램이다. 다만 프로그램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하루 6차례씩 하던 것을 2차례(오전 11시, 오후 4시)로 줄였다. 교대식 참가자 전원을 전문 배우로 선정했다.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 100선’에 4회 연속 선정된 대전 계족산황톳길의 숲속 음악회 ‘뻔뻔(funfun)한 클래식’도 2년 만에 산행객을 다시 찾아간다. 숲속음악회는 소프라노 테너 바리톤 피아노 등 8명이 클래식, 뮤지컬, 개그를 융합해 보여주는 상설 공연이다. 연간 200만 명이 찾는 계족산황톳길에서 2007년 시작했다. 피아노 연주자인 곽혁숙 씨는 “숲속에서 관객들을 다시 만난다는 설렘에 벌써부터 가슴이 떨린다”고 전했다.

세종시의 수목원 베어트리파크는 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봄과 철쭉’을 주제로 철쭉제를 3년 만에 연다. 오색연못∼전망대 구간(1km) 관람로에는 수만 그루의 철쭉이 활짝 꽃을 피웠다. 철쭉 화분 나눔과 화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충북 청주시는 다음 달부터 매주 토·일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시티투어버스 운행을 재개한다. 운행 코스는 △원도심 투어(KTX 오송역∼충북문화관·청주향교∼성안길∼용두사지철당간∼중앙공원∼육거리종합시장∼수암골) △청남대 투어(KTX 오송역∼청주고인쇄박물관∼문의문화재단지∼청남대) △힐링 투어(KTX 오송역∼국립청주박물관∼상당산성∼신채호 사당) △인생샷 투어(KTX 오송역∼운보의 집∼초정행궁∼손병희 유허지∼정북토성∼문화제조창) 등 4개다.

○ 체험형 프로그램들도 기지개

충남 예산황새공원은 연말까지 5세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유아 숲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로제트 식물을 찾아라’ ‘자연물 팔레트 만들기’ ‘식물 줄기로 비눗방울 불어보기’ ‘잠자리가 돼 보기’ 등의 프로그램들이 마련됐다. 모두 예약제이며 주말에는 가족 단위 맞춤형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2020년 조성된 숲 체험장은 7800m² 규모로 인디언집, 흔들다리, 터널놀이대 등 다양한 놀이기구가 설치됐다.


대전 이응노미술관은 다음 달 3일부터 어린이 체험전 ‘색색 쓱쓱 깔깔’을 연다. 7월 3일까지 이어지는 체험전은 고암 이응노 선생이 평생에 걸쳐 이야기한 평화와 공존의 의미를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춰 전시하고, 어린이들이 자신들만의 상상력을 펼치게 한다. 류철하 이응노미술관장은 “이응노 미술대회 수상작 50여 점을 전시하고, 이응노 디자인 작품을 활용한 체험형 미디어 작품도 선보인다”며 “이응노 화백의 예술세계를 체험하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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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를 위한 CCTV 운영관리방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방침은 CCTV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베어트리파크(이하 “회사”이라 한다)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법률 준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회사가 범죄예방·시설안전·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회사에서 설치·운영하는 CCTV로서 보조카메라를 부착한 경우에도 실제 화상정보의 취급 여부를 불문하고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1. 회사는 CCTV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회사는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회사는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CCTV의 설치시 준수사항

제5조(계획서의 공고 등)

회사는 CCTV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CCTV 설치·운영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 1. CCTV 설치의 목적
    • 2. CCTV시설 담당부서 : 책임관 및 연락처
    • 3. 설치·운영되는 CCTV 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및 촬영범위
    •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
    • 6. CCTV 촬영시간,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화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
    • 7.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현황
    • 8. 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9. 기타 화상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책임관의 지정)

  1. CCTV 총괄책임관은 설치·운영 부서의 장으로 지정하며 운영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CCTV 설치·운영 부서 담당자로 지정한다.
  2. 책임관은CCTV설치·운영, 항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한다.
  3. 책임관은 개인정보취급자를 따로 지정하여 운영·관리하고CCTV 설치 및 변경사항 발생시 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안내판의 설치)

  1. 회사는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1. CCTV 설치의 목적
    • 2. 촬영범위 및 시간
    • 3.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3.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4.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조물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제8조(수집의 제한)

  1.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2.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보호조치 등)

  1. 회사는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2. 회사는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3. 회사는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4. 회사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회사는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열람 등의 요청)

  1.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2.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제5조제5호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계획서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제4장 보칙

제13조(사무의 위탁)

  1. 회사는 CCTV 설치·운영·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화상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며,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1조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적용배제)

이 규정은 그 직무를 막론하고 군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근무감독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CCTV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