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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중앙일보] 예약 벌써 절반 찼다…짧아진 가을 '한정판 단풍 명당'은 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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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100% 예약제로 운영하는 곤지암리조트 화담숲. 10월 중하순부터 11월 초가 단풍 구경하기 좋은 시기다. 사진 곤지암리조트

설악산(1708m) 첫 단풍이 예년보다 이틀가량 늦은 9월 30일 시작됐다. 늦더위가 오래도록 한반도에 머무르는 바람에 단풍 드는 시기도 예년보다 느려졌단다.

가을이 짧아지면 가을 정취를 누리려는 경쟁도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해서 단풍도 한정판, 예약 입장이 대세다. 그윽한 가을 정취를 품은 단풍 명소 가운데 단풍 절정기에만 한정해 문을 여는 곳 그리고 예약자만 드나들 수 있는 숲을 추렸다. 참고로 전국 21개 주요 유명산의 단풍현황은 ‘기상청 날씨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 단풍예측지도. 자료 산림청

2023 단풍예측지도. 자료 산림청

1년을 기다린 비경

10월 한 달간 무료로 개방하는 홍천 은행나무숲. 홍천군 내면 광원리에 있다. 최승표 기자

1년 중 단풍철에만 살며시 문을 여는 비밀의 가을 명소가 몇 있다. 이른바 ‘홍천 은행나무숲’이 대표적이다. 강원도 홍천군 내면 광원리에 자리한 4만여㎡(약 1만2000평) 규모의 숲으로, 은행나무만 2000그루가 넘는다. 주민 유기춘(80)씨가 1985년부터 가꿔온 사유지인데, 가을 나들이객을 위해 매년 10월 한 달간 숲을 열어둔다. 집채만 한 은행나무가 3~4m 간격을 두고 줄줄이 도열해 있는 그림 같은 풍경 덕에 가을이면 전국에서 인파가 몰려든다. 입장료는 따로 없다. 아침 해가 들고, 그나마 인적이 드문 오전 9~11시가 인생 사진을 담아가기 좋은 시간이다. 은행나무숲 주인 유기춘씨는 “여름 열기가 늦게 빠져 이달 15~20일은 돼야 단풍이 절정을 맞을 것 같다”고 귀띔했다.

베어트리파크의 단풍 낙엽 산책길. 단풍철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오솔길이다. 숲의 보호를 위해 평소 출입을 제한하는 곳이다. 사진 베어트리파크

베어트리파크의 단풍 낙엽 산책길. 단풍철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오솔길이다. 숲의 보호를 위해 평소 출입을 제한하는 곳이다. 사진 베어트리파크

반달곰이 있는 수목원으로 유명한 세종시 베어트리파크 안에도 비밀의 숲길이 있다. ‘단풍 낙엽 산책 길’이란 이름의 오솔길인데, 가을 축제 기간(10월 21일~11월 5일)에 한정해 길을 연다. 20여 분을 걷는 짧은 산책 코스지만 은행나무와 느티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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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반도 천리포 해안에 들어앉은 천리포수목원에서는 13일부터 29일(목~일요일)까지 ‘가드너와 함께 걷는 비밀의 정원’을 진행한다. 연구를 목적으로 출입을 통제해 온 종합원과 침염수원 일대를 하루 20명의 예약자에 한해 17일간 공개한다. 종합원은 16만5000㎡(약 5만 평) 규모로 수목원에서 가장 넓고, 수종도 다양한 구역이다. 전문 가드너와 2시간 여 비밀의 정원을 누비며 숲 해설도 듣고 근사한 사진도 남길 수 있다.
충남 태안 천리포수목원의 종합원과 목련원 일대 모습. 식물 연구를 위해 평소에는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 천리포수목원

충남 태안 천리포수목원의 종합원과 목련원 일대 모습. 식물 연구를 위해 평소에는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 천리포수목원

서둘러 예약하세요

지리산 칠선계곡의 가을 풍경. 칠선계곡으로 가는 탐방로는 10월 31일까지 하루 60명의 예약자에 한해 입장할 수 있다. 사진 국립공원공단

지리산 칠선계곡의 가을 풍경. 칠선계곡으로 가는 탐방로는 10월 31일까지 하루 60명의 예약자에 한해 입장할 수 있다. 사진 국립공원공단

알고 계시나, 전국 국립공원의 가을 단풍 명소 중에는 예약해야만 입장이 가능한 장소가 있다. 탐방객 증가로 인한 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 33개 탐방로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립공원마다 운영기간과 출입 가능 인원이 달라 미리 알아둬야 낭패가 없겠다. 예약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지리산의 마지막 원시림으로 통하는 칠선계곡(9.7㎞) 코스는 2008년부터 국내 최초로 안전 가이드를 동반한 예약제를 운영 중이다. 올해는 10월 31일까지 하루 단 60명에게만 출입을 허용한다. 그나마도 주 3회(금~일요일)만 빗장을 푼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리산의 단풍 절정 시기는 10월 31일이다.

설악산에서 가장 단풍이 고운 숲길로 이름난 흘림골(3.1㎞)도 예약이 필수다. 출입 정원은 하루 5000명으로 그나마 넉넉한 편이다. 설악산은 10월 23일께 단풍 절정이 예상된다. 북한산 우이령길(4.5㎞)도 예약을 통해 하루 1190명만 드나들 수 있다. 우이령길은 북한산에서도 가장 생태계가 잘 보존된 구간으로 알려져 있다. 1968년 무장 공비 침투 사건 이후 40년간 군사지역으로 묶여 있었는데 2009년부터 제한적으로 일반인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단풍으로 물든 화담숲. 내장단풍‧애기단풍‧산단풍‧고로쇠‧복자기 등 400여 품종의 단풍을 품고 있다. 사진 곤지암리조트

단풍으로 물든 화담숲. 내장단풍‧애기단풍‧산단풍‧고로쇠‧복자기 등 400여 품종의 단풍을 품고 있다. 사진 곤지암리조트

경기도 곤지암리조트의 화담숲도 100% 예약제로 운영하는 단풍 명소다. 오전 9시부터 15~20분 간격으로 450명씩 입장을 허용한다. 하루 최대 1만 명까지 들 수 있는데, 단풍 절정이 예상되는 10월 중순에서 11월 초순까지는 이미 절반 이상 예약이 찬 상태다. 화담숲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가깝고, 코스가 쉽다는 장점까지 더해져 단풍 시즌 많은 인원이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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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를 위한 CCTV 운영관리방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방침은 CCTV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베어트리파크(이하 “회사”이라 한다)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법률 준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회사가 범죄예방·시설안전·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회사에서 설치·운영하는 CCTV로서 보조카메라를 부착한 경우에도 실제 화상정보의 취급 여부를 불문하고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1. 회사는 CCTV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회사는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회사는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CCTV의 설치시 준수사항

제5조(계획서의 공고 등)

회사는 CCTV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CCTV 설치·운영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 1. CCTV 설치의 목적
    • 2. CCTV시설 담당부서 : 책임관 및 연락처
    • 3. 설치·운영되는 CCTV 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및 촬영범위
    •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
    • 6. CCTV 촬영시간,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화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
    • 7.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현황
    • 8. 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9. 기타 화상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책임관의 지정)

  1. CCTV 총괄책임관은 설치·운영 부서의 장으로 지정하며 운영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CCTV 설치·운영 부서 담당자로 지정한다.
  2. 책임관은CCTV설치·운영, 항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한다.
  3. 책임관은 개인정보취급자를 따로 지정하여 운영·관리하고CCTV 설치 및 변경사항 발생시 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안내판의 설치)

  1. 회사는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1. CCTV 설치의 목적
    • 2. 촬영범위 및 시간
    • 3.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3.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4.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조물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제8조(수집의 제한)

  1.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2.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보호조치 등)

  1. 회사는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2. 회사는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3. 회사는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4. 회사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회사는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열람 등의 요청)

  1.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2.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제5조제5호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계획서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제4장 보칙

제13조(사무의 위탁)

  1. 회사는 CCTV 설치·운영·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화상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며,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1조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적용배제)

이 규정은 그 직무를 막론하고 군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근무감독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CCTV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