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어트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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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021-01-10
[대전일보]2020-01-07 실내 식물원·귀여운 아기곰 겨울관광객 손짓

충청 향토기업 상품 이용하자 ⑰세종 베어트리파크

첨부사진1사육사와 함께하는 체험(가족행사) 사진=베어트리파크 제공


미세 먼지 없는 곳에서 마스크 좀 벗고 크게 숨 쉬며 아이들과 걷고 싶을 때, 회색빛 아파트 단지 사이에서 초록이 그리울 때, 실내 수목원이 대세다. 식물과 교감하며 산책할 수 있고 휴식도 즐기고 아이들에게 식물공부도 할 수 있다. 여기에 귀여운 동물들도 함께 만날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세종시 전동면에 위치한 베어트리파크는 두 가지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대표 향토기업이다. 2009년 개장해 올해로 11년째를 맞고 있다. 33만㎡의 부지에 1000여 종 40만여 점의 꽃과 나무가 자란다. 그동안 누적 방문객 수만 200만 명이 넘는다. 또 풍광이 아름다워 인기 드라마 '마이프린세스', '로봇이 아니야', '그녀로 말할 것 같으면', '뷰티 인사이드' 등의 드라마 촬영지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베어트리파크 과거와 현재=베어트리파크는 1966년 설립자인 이재연 회장의 경기도 의왕시에서 송파원(松波園)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이 회장은 전국을 돌며 귀한 나무의 씨앗을 구해 뿌리고 가꾸며 200여 그루의 나무를 키웠다. 일본에서 선진 식목기술을 익혀 국내 최초로 양란을 배양해서 공급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1989년 도시개발로 인해 수목원 이전이 필요했고 세종시 전동면(당시 충남 연기군)으로 옮겼다. 나무를 옮기는 데만 꼬박 3개월이 걸렸고 트럭만 1000대가 넘게 동원되었다. 세종 전동면으로 이주 후 본격적인 수목원 조성이 시작됐다. 길을 만들고 구역마다 어울리는 나무를 심고 동물들을 위한 보금자리도 마련되었다. 소중하게 키워온 화초와 향나무는 늠름한 아름드리가 되었고, 10여 마리의 반달곰은 현재 100여 마리로 늘어났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무 둥지가 굵어지고, 숲도 커졌다. 16만㎡의 황무지에서 다시 시작된 수목원은 현재 33만㎡의 달하고 있다.



◇이름 그래로 '곰이 있는 수목원'=베어트리파크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곰이 있는 수목원이다. 사실 곰 말고도 공작과 사슴, 토끼, 다람쥐 등을 비롯해 비단잉어가 화려하게 연못을 수놓고 있다. 그렇다고 동물원은 아니다.

베어트리파크를 들어서면 가장 처음 만나는 오색연못에서는 수백 마리의 비단잉어가 유유이 헤엄치며 관람객을 맞이한다. 먹이를 주면 순식간에 몰려드는 비단잉어떼를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겨울철에는 따듯한 실내양어장을 개방하여 더욱 가까이에서 비단잉어를 구경할 수 있다. 애완동물원은 꽃사슴, 원앙, 공작새, 다람쥐 등 다양하고 사랑스런 동물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특히 겨울철 태어난 새끼반달곰들이 가을이 되면 처음으로 야외생활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곰동산은 베어트리파크의 상징인 곰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특히 불곰 20여 마리가 있는 곰동산과 반달곰 100여 마리가 모여 있는 반달곰동산에서는 가까이서 곰을 구경하며 먹이주기 체험도 할 수 있다. 햇살 아래 여유롭게 낮잠을 즐기고, 재빠르게 나무에 오르거나 쳇바퀴를 돌리며 장난치는 곰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곰동산은 베어트리파크 최고의 인기코스이다.

또한 곰조각공원은 '새총곰 이야기'라는 동화를 바탕으로 꾸며진 테마공원이다. 공원에는 장난꾸러기 새총곰의 일상을 담은 조각들이 배치되어있다. 익살스러운 포즈의 곰 조각을 따라 하며 사진을 찍는 관람객의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4계절 찾을 수 있는 수목원=베어트리파크의 수목원은 수목의 종류와 콘셉트에 따라 나뉘어 있다. 송백원(松柏園)은 백송, 취설금 등 우리나라의 희귀한 소나무를 수집해 조성한 소나무정원이다. 바로 옆으로는 수령 100년 이상 된 향나무 사이로 산책로가 조성된 향나무길이 나온다. 흙길을 걸으며 향나무와 편백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송파원(松坡園)은 설립자가 1960년대부터 수집하고 가꾸어온 노목(老木)들로 조성된 정원이다. 800여 년의 위용을 뽐내는 느티나무를 포함해 보존가치가 큰 자연유산들이 가득하다.

하계정원은 초여름부터 피는 무궁화, 능소화, 아이리스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향나무 고사목(枯死木)으로 이루어진 정원 내부는 마치 동화 속에들어 온 듯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장미원은 5월부터 9월까지 수천 송이 장미를 감상 할 수 있는 곳이다. 화려하고 꽃이 큰 데이비드 오스틴 영국 장미를 비롯해 연중 개화할 수 있는 하이브리티, 한 줄기에 여러 송이의 꽃이 피는 플로리분다 등 다양한 종류와 색상의 장미가 심어져 있다.

야생화동산은 국내 산천에 서식하는 야생화를 모아둔 산책로로, 시골집 뒷동산 같은 정겨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아울러 야생화 바위틈 사이로 쏟아지는 작은 폭포와 동산 가운데 위치한 호수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수는 바라만 봐도 시원한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베어트리파크는 추운 겨울에도 다양한 식물을 벗 삼아 나들이 하기 좋다. 만경비원, 열대식물원 등 실내 식물원 3개가 있다. 실내 분재원은 계절마다 어울리는 분재를 한곳에 모아 전시하는 곳이다. 봄에는 철쭉 분재, 가을에는 단풍분재를 전시한다. 겨울철에는 섬세한 가지의 수형을 그대로 감상할 수 있는 매력이 있다. 열대식물원은 극락조화, 아나나스, 바나나 나무 등 국내에서는 보기 힘든 열대 식물들을 한자리에 모아놓은 곳이다. 겨울에는 온실의 따뜻함과 향긋한 꽃내음을 즐기며 추위를 피할 수 있다.

만경비원은 선인장, 괴목, 나무화석 등 다양한 볼거리가 즐비하다. 복층 구조의 온실로 아래층은 숲의 분위기로, 위층은 암석원으로 이루어져 색다른 관람을 할 수 있다. 특히 선인장을 이용해 만든 다양한 장식들은 지나가는 관람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이효철 베어트리파크 이사는 "세종은 전국 어디에서도 접근이 용이한 힐링 도시"라며 "베어트리파크를 느릿느릿 걷는 것만으로도 삶을 재충전하는 최고의 힐링 여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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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2베어트리파크 전경


첨부사진36.베어트리파크 반달곰2


첨부사진47.아기반달곰


첨부사진59.베어트리파크 오색연못 비단잉어


첨부사진63.베어트리파크 전경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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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를 위한 CCTV 운영관리방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방침은 CCTV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베어트리파크(이하 “회사”이라 한다)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법률 준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회사가 범죄예방·시설안전·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회사에서 설치·운영하는 CCTV로서 보조카메라를 부착한 경우에도 실제 화상정보의 취급 여부를 불문하고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1. 회사는 CCTV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회사는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회사는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CCTV의 설치시 준수사항

제5조(계획서의 공고 등)

회사는 CCTV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CCTV 설치·운영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 1. CCTV 설치의 목적
    • 2. CCTV시설 담당부서 : 책임관 및 연락처
    • 3. 설치·운영되는 CCTV 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및 촬영범위
    •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
    • 6. CCTV 촬영시간,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화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
    • 7.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현황
    • 8. 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9. 기타 화상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책임관의 지정)

  1. CCTV 총괄책임관은 설치·운영 부서의 장으로 지정하며 운영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CCTV 설치·운영 부서 담당자로 지정한다.
  2. 책임관은CCTV설치·운영, 항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한다.
  3. 책임관은 개인정보취급자를 따로 지정하여 운영·관리하고CCTV 설치 및 변경사항 발생시 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안내판의 설치)

  1. 회사는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1. CCTV 설치의 목적
    • 2. 촬영범위 및 시간
    • 3.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3.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4.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조물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제8조(수집의 제한)

  1.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2.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보호조치 등)

  1. 회사는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2. 회사는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3. 회사는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4. 회사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회사는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열람 등의 요청)

  1.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2.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제5조제5호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계획서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제4장 보칙

제13조(사무의 위탁)

  1. 회사는 CCTV 설치·운영·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화상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며,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1조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적용배제)

이 규정은 그 직무를 막론하고 군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근무감독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CCTV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