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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0
[아시아투데이]2020. 06. 16. [여행] 숲속의 작은 유럽...테마가 있는 수목원

 

여행/ 제이드가든
‘숲 속에서 만나는 작은 유럽’을 콘셉트로 조성된 제이드가든 수목원/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제공


익숙해서 쉽게 지나쳤던 것들이 묵직한 그리움으로 다가오는 요즘이다. 볕 좋은 날에 수목원에 가자. 싱싱한 숲과 화사한 꽃에 가슴이 뛴다. 오랜만의 흙냄새, 풀냄새도 좋다.
 

여행/ 제이드가든 수목원
제이드가든 수목원은 골짜기를 따라 조성된 덕에 평지에 조성된 곳보다 분위기가 호젓하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제공


◇ 강원 춘천 제이드가든 수목원

유럽풍 정원을 구경하기 좋은 곳이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숲 속에서 만나는 작은 유럽’을 콘셉트로 16만㎡(약 4만8000평) 부지에 조성했다. 3000여 종의 식물과 나무가 자라는데 이 가운데 3분의 2가 유럽의 수종이다. 국내 수목원 중에서 이렇게 많은 유럽 수종을 구경할 수 있는 곳은 드물다. 평지가 아닌 골짜기를 따라 자리 잡은 덕분에 분위기가 호젓하다. 곳곳에 물이 흐르고 폭포와 분수도 있어 더위를 잠시 잊기에도 적당하다.

입구부터가 눈길을 끈다. 매표소와 방문객 센터, 레스토랑과 소품 숍 등이 들어선 붉은 벽돌의 건물은 이탈리아 투스카니 지역의 건축양식을 본따 지었다. 웅장하면서도 고풍스러운 분위기 때문에 드라마에도 종종 등장했다. 수목원 안에 있는 건물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예쁘고 이국적이다. 그래서 ‘인증샷’ 찍으러 오는 청춘들이 많다.
 

여행/ 제이드가든 수목원 야경
제이드가든 수목원의 야경. 붉은 벽돌의 건물이 이탈리아 투스카니 지역의 건축양식을 본따 지은 방문객센터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제공


정원은 정갈하게 꾸며졌다. 계곡을 따라 20여 개의 테마정원이 자리를 잡았는데 정형화된 것은 이탈리아나 프랑스식, 자연스러움이 돋보이는 것은 영국식이다. 각각을 비교하는 재미가 있다. 테마정원 중에서 만병초원과 이끼원은 봐야한다. 만병초원은 국내 최대 만병초 군락지다. 만병초는 당뇨, 고혈압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끼원은 이름처럼 이끼를 구경할 수 있다. 계곡을 따라 산책로가 잘 나 있다. 숲이 울창하고 개울도 흐른다. 원추리 산책로도 화사하다. 6월 초부터 피기 시작한 꽃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6월 말부터 7월까지 만개한다. 제이드가든 수목원은 2015년부터 4년간 국립수목원과 함께 원추리 연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400종 이상의 원추리를 보유하게 됐다. 수목원 가장 꼭대기에 위치한 스카이가든은 전망이 좋다.

제이드가든은 밤 풍경도 멋지다. 금~일요일에는 ‘우아한 빛의 축제’를 콘셉트로 오후 9시까지 야간개장한다. 방문객 센터 외벽을 배경으로 미디어파사드 공연도 펼쳐진다. 26일부터 7월 5일까지 매주 금~일요일에는 블루베리 수확 체험을 할 수 있는 블루베리 페스티벌도 열린다.
 

여행/ 화담숲
화담숲 수국원에는 100여종의 수국이 자란다/ 곤지암리조트 제공
여행/ 화담숲 수련원
화담숲 수련원에 핀 산수국/ 곤지암리조트 제공

◇ 경기 광주 화담숲

화담숲은 LG상록재단이 자연생태환경 복원과 보호를 위한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생태수목원이다. ‘화담(和談)’은 잘 알려졌듯 고인이 된 LG그룹 3대 구본무 회장의 아호다. 고인은 생전에 수시로 이곳을 찾아 몸소 나무와 꽃을 가꿨을 정도로 애착을 가졌다고 전한다.

산허리 경사면을 18개의 테마원이 자리를 잡았다. 산책로가 ‘지(之)’자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 걷는 동안 경사를 거의 느낄 수 없다. 화담숲을 순환하는 모노레일도 있다. 화담숲 내에는 모노레일 승강장이 3곳이 있다. 원하는 곳까지 이동해 내려오면서 주변을 구경하는 방식이다. 모노레일은 요즘 정원의 절반만 태운다. 시야가 탁 트이는 전망대에서는 일대 준봉이 만들어내는 장쾌한 풍광을 감상할 수 있다.

초여름에는 수국과 수련이 볼만하다. 특히 수국원에서는 토종 ‘산수국’부터 부케처럼 풍성한 ‘큰잎수국’, 작은 송이의 꽃들이 다발을 이루는 ‘나무수국’, 커다란 다발로 풍성함을 자랑하는 ‘미국수국’ 등 100여 종 7만여 송이의 수국을 볼 수 있다. 여기에 1000여 그루의 자작나무가 만들어내는 자작나무 숲도 초여름 포토존으로 인기다.
 

 

여행/ 천리포수목원
해안과 인접한 천리포수목원. 바다와 나무를 함께 즐길 수 있다./ 태안군 제공
여행/ 천리포수목원
천리포수목원/ 태안군 제공


◇ 충남 태안 천리포수목원

천리포수목원은 바다 옆에 붙은 수목원이다. 태안 천리포해변 끄트머리에 인접해 있다. 이곳 ‘노을쉼터’나 ‘바람의 언덕’은 그래서 해넘이 명소로 손꼽힌다. 파도소리 들으며 소나무 숲을 산책하는 상상을 해보시라. 연인이 좋아할만하다. 수목원 안에는 예쁜 연못도 있다.

천리포수목원은 귀화 미국인 고(故) 민병갈(칼 페리스 밀러) 원장이 사재를 털어 조성한 수목원이자 국내 최초 민간 수목원으로 잘 알려졌다. 민 원장은 1945년 군인으로 처음 한국 땅을 밟은 후 한국이 좋아서 한국인이 됐다. 1962년 사재를 털어 부지를 매입하고 1970년부터 본격적으로 나무를 심기 시작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1만6000여 종의 식물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가꾼 수목원 중 일부를 2009년에 일반에 공개했다. 요즘은 좀 줄었지만, 연못과 바다와 정원이 어우러진 풍경을 보려고 멀리서 애써 찾아오는 이들이 한 해 30만명에 달하기도 했다.

천리포수목원은 또 목련이 유명하다. 700~800종류의 목련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100여 종을 공개된 공간에서 볼 수 있다. 봄에 꽃을 피우는 목련만 있는 것이 아니다. 태산목 ‘리틀 젬’은 6월 말 꽃을 피워 날씨가 좋으면 가을까지도 간다.

잘 조성된 테마 산책로가 수목원 곳곳을 잇는다. 이 가운데 꽃샘길은 이른 봄부터 늦겨울까지 다양한 꽃과 열매를 만날 수 있는 화사한 길이다. 수풀길은 우람한 나무들 사이로 난 산책로다. 아늑하고 새소리가 참 선명하게 들린다. 바닥에는 나무껍질을 깔아 걸을 때 폭신하게 느껴진다.
 

여행/ 베어트리파크 꽃양귀비밭
베어트리파크 꽃양귀비밭/ 베어트리파크 제공
여행/ 베어트리파크 하계정원의 괴목
베어트리파크 하계정원의 괴목/ 베어트리파크 제공


◇ 충남 세종 베어트리파크

동물이 있는 수목원이다. 꽃과 나무는 1000여 종 40만점에 달한다. 아름드리 향나무와 오래된 느티나무도 많다. 여기에 반달곰과 꽃사슴이 뛰어 놀고 연못 속에는 비단잉어가 헤엄을 친다. 나무만 있는 수목원보다 분위기가 활기차다.

베어트리파크 설립자는 이재연 전 LG그룹 고문으로 대림그룹 이재준 창업주의 동생이다. 그는 50여년 전부터 경기도 의왕, 장호원 등지에서 나무를 심고 가꿨다. 마침내 이곳으로 수목을 옮겨와 2009년 일반에 개방했다. 당시 ‘재벌가의 정원’으로 관심을 샀다. 분재들을 전시한 만경비원, 반달곰이 있는 반달곰동산, 수백마리의 비단잉어가 인상적인 오색연못 등은 꼭 본다. 수령 100년 이상 된 향나무가 도열한 향나무동산도 빼놓을 수 없다.

요즘은 장미원이 볼만하다. 꽃이 화려하고 큰 데이빗 오스틴 영국장미, 줄기 하나에서 여러 송이의 꽃이 피는 플로리분다, 흰색과 분홍색이 섞인 센티멘탈 장미도 있다. 여름 꽃을 볼 수 있는 하계정원에는 능소화, 꽃창포 등이 만개했다. 능소화는 괴목을 타고 10m 높이까지 올라간다. 푸른 잎이 무성한 괴목과 진홍빛 능소화의 조화가 볼만하다. 꽃창포 특유의 색과 향은 싱싱한 초여름 분위기와 잘 어울린다. 올해 처음 조성한 꽃양귀비(개양귀비) 꽃밭도 최근 개방했다. 정형화된 정원이 아니라 자유롭게 드나들며 구경할 수 있는 꽃밭이다. 꽃양귀비는 잎이 아름다워 관상용으로 많이 키운다.  


 

김성환 기자 kshwan@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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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방침은 CCTV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베어트리파크(이하 “회사”이라 한다)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법률 준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회사가 범죄예방·시설안전·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회사에서 설치·운영하는 CCTV로서 보조카메라를 부착한 경우에도 실제 화상정보의 취급 여부를 불문하고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1. 회사는 CCTV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회사는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회사는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CCTV의 설치시 준수사항

제5조(계획서의 공고 등)

회사는 CCTV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CCTV 설치·운영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 1. CCTV 설치의 목적
    • 2. CCTV시설 담당부서 : 책임관 및 연락처
    • 3. 설치·운영되는 CCTV 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및 촬영범위
    •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
    • 6. CCTV 촬영시간,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화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
    • 7.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현황
    • 8. 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9. 기타 화상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책임관의 지정)

  1. CCTV 총괄책임관은 설치·운영 부서의 장으로 지정하며 운영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CCTV 설치·운영 부서 담당자로 지정한다.
  2. 책임관은CCTV설치·운영, 항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한다.
  3. 책임관은 개인정보취급자를 따로 지정하여 운영·관리하고CCTV 설치 및 변경사항 발생시 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안내판의 설치)

  1. 회사는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1. CCTV 설치의 목적
    • 2. 촬영범위 및 시간
    • 3.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3.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4.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조물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제8조(수집의 제한)

  1.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2.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보호조치 등)

  1. 회사는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2. 회사는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3. 회사는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4. 회사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회사는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열람 등의 요청)

  1.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2.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제5조제5호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계획서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제4장 보칙

제13조(사무의 위탁)

  1. 회사는 CCTV 설치·운영·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화상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며,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1조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적용배제)

이 규정은 그 직무를 막론하고 군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근무감독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CCTV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